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공공공사가 기존 5억원 이상에 3억원 이상으로 조정되고, 100억원 이상의 모든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하자담보책임이나 각종 민원처리, 추가공사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달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업체에는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년간 건설공사 연평균 실적이 일정 금액에서 미달하는 업체에 가해지는 처벌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폐지된다.
이와 함께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는 현행 자본금의 20배에서 앞으로 35배 이내로 상향조정해 최저가 발주공사 확대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김성봉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