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09:49 (수)
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상태바
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 전민일보
  • 승인 2010.01.19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겨울철 농한기 동안 급증하는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18일 전북도는 철새 도래지 등에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말까지 야생동물 보호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군 수렵장이 개장된 남원과 완주, 고창 등 3개 시·군 주변의 야생동물 서식지와 철새가 자주 찾는 지역을 대상으로 밀렵과 불법엽구 보관·소지,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득·거래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한다.
또 수렵금지 장소 수렵 행위를 비롯해 야생조수 불법포획과 독극물·올무 등을 이용한 조수 포획, 기타 조수 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에 실탄을 장전하고 배회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5년 2월부터는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미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