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21:29 (화)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의 엇갈린 판결
상태바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의 엇갈린 판결
  • 전민일보
  • 승인 2009.11.23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진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이모(41) 전 익산시장  비서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재규)는 20일 승진 사례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에게 3000만 원의 돈을 건넸다는 전 익산시 국장 박모씨(55)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이같은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하순께 익산시의 한 도로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박씨로 부터 승진사례비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3000만 원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다.

한편 뇌물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국장은 지난 2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에게는 유죄 판결을 한 법원이 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익산시 비서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 했기 때문이다.
비록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1심 판결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같은 사건의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에게 상반된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검찰도 "이례적이며 이 같은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해 한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지역 정가의 관심을 집중시킨 이번 사건에 대해 앞으로 항소심 법원 판결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