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이모(41) 전 익산시장 비서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재규)는 20일 승진 사례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에게 3000만 원의 돈을 건넸다는 전 익산시 국장 박모씨(55)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이같은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하순께 익산시의 한 도로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박씨로 부터 승진사례비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3000만 원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다.
한편 뇌물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국장은 지난 2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에게는 유죄 판결을 한 법원이 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익산시 비서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 했기 때문이다.
비록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1심 판결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같은 사건의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에게 상반된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검찰도 "이례적이며 이 같은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해 한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지역 정가의 관심을 집중시킨 이번 사건에 대해 앞으로 항소심 법원 판결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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