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상조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노인의 예금통장을 훔쳐 수억원을 인출한 모 상조회사 직원 장모(61)씨를 검거,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완주군 상관면 윤모(61)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예금통장과 주민등록증을 훔쳐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뒤 통장에 들어 있던 1억6천5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4년 전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살아왔으며 장씨가 훔친 돈은 사고 당시 받은 사망보상금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