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0일 수년에 걸쳐 자신의 친조카를 성추행하고 귀가하는 청소년들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해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5년 간 열람하도록 하고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가던 청소년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 협박해 성폭행하는 그 죄질 및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최근까지 친조카를 모두 5차례 걸쳐 성추행하고, 청소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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