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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자동차 펑크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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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자동차 펑크 60대 집유
  • 전민일보
  • 승인 2009.11.20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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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승합차가 긁힌 데 앙심을 품고 이웃 차량의 타이어를 상습적으로 펑크낸 60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정신심리치료 40시간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누군가 자신의 차량을 흠집 냈다는 데 불만을 품고 상습적으로 타이어를 펑크내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줬다"며 "피고인이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등 한마디로 신사였다"며 "그가 범행을 반복하면서 일종의 희열을 느끼게 된 것 같아 정신심리치료까지 명령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수년 전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옆면이 긁힌 것을 복수하기 위해 이웃에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내기 시작했고 지난 5월 부터 두 달 도안 9대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냈다.
결국 주민들은 법원에 김씨의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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