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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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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단속 강화해야
  • 윤가빈
  • 승인 2006.08.29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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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사이트 단속 강화해야

 최근 경찰은 아내 혹은 애인과의 성관계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해 돈벌이를 한 30대 교수를 구속했다. 아내와 두 딸을 둔 평범한 가장인 30대 교수가 누드 사진 등 음란 사진 7000여 장을 인터넷에 올리고 돈벌이에 나섰다는 보도다. 

 인터넷이 정보통신 시대 고유의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음란과 유해 정보가 독버섯처럼 자라 사회악의 온상이 된 지 이미 오래라는 것을 알면서도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페티시’ 사이트에 올린 대학 겸임교수의 아내 사진은 누드 사진이 많았다. 촬영 장소는 집 안뿐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차 안, 야외공원 등으로 아주 과감했다. 이 사진들을 한 번 다운 받는데 드는 비용은 1인당 50-150원이었다. 이 교수는 30여만 명의 회원들이 이 사진을 다운받으면서 낸 수익금의 50%를 사이트 운영자와 절반씩 나눠 갖기도 했다. 그 금액이 2000만원이었으니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경찰조사 결과 음란 사진을 올린 회원 중에는 대학생, 무역회사 대표, 증권사 간부, 영화시나리오 작가, 자영업자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들이 사진을 올린 애인 또는 아내들은 사전, 혹은 사후에 약 90%가 동의했다는 것이어서 이 또한 어안이 벙벙하다. 또 경찰에 적발된 사람 중에는 애인의 사진을 올린 주부 등 여성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어서 놀라움을 더한다.

 이들 음란사진 주인공이 실제 아내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얼굴만 가린 채 올렸다니 그 또한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 회원 및 부부교환 혼음 등 변태 성행위를 동영상으로 보여 준 스와핑 전문 인터넷 사이트가 적발된 적도 있고, 지금도 인터넷 상에는 성도착증이나 변태적 성행위 파트너를 찾는다는 내용이 어렵지 않게 검색되곤 한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개인 사진을 올렸는데 왜 죄가 되느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성도덕의 타락상과 그 죄의 무감각에 전율할 수밖에 없다. 사정 당국의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엄벌은 물론 무분별한 성산업 퇴치와 성 도덕 윤리 확립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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