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중소유통업체의 피해 사실을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역할만 하게 되고, 그 밖에 사업조정 신청, 접수, 조정 권고, 공표와 이행명령 등 7개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가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앞으로 SSM의 영업시간, 점포면적, 취급품목 제한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조정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기업형슈퍼마켓 사업조정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한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등(10명이내)으로 구성되는‘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 대기업과 중소유통업체 사이에서 사업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전조정협의회의 자율조정이 실패하는 경우에 한해 중기청의‘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유통업단체가 사전에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신청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이로써 중소유통업체는 해당 지역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 계획을 중소기업청을 통해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전북중소기업청 관계자는 “SSM 사업조정 권한 시?도지사 위임으로 기업형 수퍼마켓을 둘러싼 지역 수퍼마켓 등 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간 분쟁이 줄어들고, 상생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자율조정 노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시?도 지자체의 사업조정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수 있도록 ‘SSM 사업조정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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