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간소화를 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아파트 매매 시 조합원의 지위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의 대폭 확대 및 절차간소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또는 착공일로부터 장기간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전을 금지했던 조항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또는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예외적으로 주민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주민 부담으로 했다.
이밖에도 지자체에 설치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손실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원 100인 이하의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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