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농림수산부가 시행하는 지역특화사업 대상자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격요건이 없는 한 법인영농조합을 대상자로 선정한 뒤 보조금 2억원을 지급하게 한 공무원 한모씨(42)등 2명을 검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국가보조금을 타 낸 법인 대표 신모씨(48)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모씨등 2명은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인 법인이나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을 선정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모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국가보조금을 받게 한 혐의다.
경찰은 한모씨등이 신모씨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뒤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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