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보호신청은 본인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즉 평소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 놓고 유사시 위임한 대리자에게 임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전주시 노학기 행정지원과장은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 제도를 가까운 시일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특별 기간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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