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강석철 검사)는 6일 전주 삼천동 중인리 골재 채취 파쇄 사업과 관련, 골재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의원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골재업자 수첩에서 국 의원과 전주시청 간부, 완산구청 담당 공무원 등 3명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발견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또한 이들 3명의 집무실과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조사를 한바 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