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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성관계 요구 등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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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성관계 요구 등 이혼사유
  • 전민일보
  • 승인 2009.07.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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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성관계 요구와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은 남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지난 3일 A모(71)씨가 부인 B모(62)씨를 상대로 신청한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원고(A씨)는 피고(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한 박 판사는 “재산은 3:1로 분할하라”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성욕이 감퇴하고 성기능이 약화돼 원고의 반복되는 성행위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에는 신체·정신적 한계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피고에게만 성행위 요구를 거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사람은 모두 의학적인 진단 및 상담 등을 통해 부부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경제적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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