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지난 3일 A모(71)씨가 부인 B모(62)씨를 상대로 신청한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원고(A씨)는 피고(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한 박 판사는 “재산은 3:1로 분할하라”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성욕이 감퇴하고 성기능이 약화돼 원고의 반복되는 성행위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에는 신체·정신적 한계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피고에게만 성행위 요구를 거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사람은 모두 의학적인 진단 및 상담 등을 통해 부부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경제적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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