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북경찰청은 중요사건 발생 시 초동 출동한 경찰관의 지문이 남는 등 인위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의 현장보존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도내 일선 경찰서에 ‘중요사건 현장보존 매뉴얼’ 을 철저히 이핼할 것을 지시했다.
중요사건 현장보존 매뉴얼에서는 현장보존 초동조치로 반드시 고무장갑과 덧신을 착용하고 현장 통행판을 이용해 현장에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필수 출동장비(덧신 및 의료용 고무장갑 등)를 비치하고 성능을 수시로 점검해 사건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면장갑 착용은 지양하고 있다.
이밖에 현장보존 범위는 가급적 넓게 잡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부근에 담배꽁초와 침 등을 버리지 않도록 주의토록 했다.
특히 혈흑이나 족흔, 지문 등을 보존조치 한 후 과학수사요원에게 인계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VTR 사진촬영과 현장약도, 기록 등을 남기도록 규정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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