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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자치, "고 송경진 교사 죽음 관련자 문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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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자치, "고 송경진 교사 죽음 관련자 문책해야"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3.05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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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故) 송경진 교사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지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채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책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5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이제라도 당시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응분의 조사와 조치를 통해 사건을 바로 잡고 교육 현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인의 죽음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북교육청에서 사건을 조사한 인권센터의 소위 인권 옹호관들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강행, 또다시 감사 등을 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당시 고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문잭을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면서 "당시 경찰의 혐의 없음에도 무리한 조사를 하며 일방의 의견으로 징계를 강행하고 수 개월의 직위 해제와 감사, 언론 플레이 등으로 이미 죄인이 되어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변조차 할 수 없었으며 송교사를 죽음으로 내 몬 가해자라 할 수 있는 조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나 징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 일부는 아직도 현직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분노감을 나타냈다.

이 단체는 또한 과거 전북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서거석 교육감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도 고인의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 응당한 조치를 약속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 고인의 죽음 이후 유족들은 7년이라는 시간동안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있다.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에 재판부의 원고승소 판결로 공무상 순직 인정을 받았다. 이어 2021년에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고인에 대해 부안교육지원청이 2017년에 내린 '직위해제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고인의 아내는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해 1월 전북교육청에 남편의 정부포상과 순직 특별승진을 요청했고, 7월에 유족들은 정부포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결국 지난달 29일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 근정포장을 추서받으면서 7년 만에 고인의 완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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