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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누명' 벗고 7년 만에 '명예 회복'…故 송경진 교사 '근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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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누명' 벗고 7년 만에 '명예 회복'…故 송경진 교사 '근정포장'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3.01 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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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당연한 결정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 걸려"

 

억울한 누명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교사가 7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의 근정포장을 추서받았다.

지난 2017년 성추행 의혹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던 고 송경진 교사의 이야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8일 고인의 유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의 포상증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7년 전 고인은 도내 한 학교에서 재직 중에 성추행 의혹에 휘말려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증언과 탄원으로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묵살한채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고인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강행하면서 억울함을 적은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렸다.

처음에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있다.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에 재판부의 원고승소 판결로 공무상 순직 인정을 받았다.

이어 2021년에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고인에 대해 부안교육지원청이 2017년에 내린 '직위해제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송경진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고인의 아내는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해 1월 전북교육청에 남편의 정부포상과 순직 특별승진을 요청했다. 그리고 7월에 유족들은 정부포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마침내 2월 29일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 근정포장을 추서받으면서 7년 만에 고인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이루게 됐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당연한 결정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지난 27일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고 무녀도초등학교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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