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금(연체이자) 면제 및 분할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한 재기지원 기회 부여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은 3월부터 5월 말까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전북신보는 이 기간에 채무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면제, 분할 상환 허용 기간 2배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연 8~15%인 연체이자율을 전액 면제해주고 채무금액에 따라 2~8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16년까지 늘려준다.
또한, 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도 가능하다.
한종관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의 복합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와 재기지원센터(230-3333)에 문의하면 된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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