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내 음식점 및 유흥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대책의 하나로 칠순잔치 등의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방기기 등을 이용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도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유흥업계는 “일반음식점에서 이미 술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노래까지 부르게 한다면 단란주점과 다를 것이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 A 유흥주점 관계자는 “칠순잔치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음식점의 노래방기기 설치 합법화는 결국 일반음식점의 유흥업소화만 불러올 것이다”며 “이는 세금만 많이 내는 유흥업계는 죽으라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반면 도내 음식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칠순잔치 등에서는 노래방기기를 사용해 온 만큼 현실성 없는 법 규정의 개선이라는 입장이다.
전주시 B 음식점 관계자는 “칠순잔치 등에서 하객들이 노래를 부르고 축하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으로 되어 있어 신고로 인한 업계의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법을 개선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로 음주행위는 허용되지만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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