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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국악원부당인사판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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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국악원부당인사판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 전민일보
  • 승인 2009.04.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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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도립국악원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판정결과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해 노조의 반발을 샀다.
 27일 공공노조 전북도립국악원지부(이하 노조)는 논평을 통해 “전북도의 중노위 재심 신청은 도립국악원 파행운영의 책임을 회피하는 형태”라며 “지난 1월 인사발령자들의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고(故) 양순주 교수의 죽음이 도립국악원의 부당인사와 관련이 있음을 직시한다면 전북도는 현 국악원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일관해야 한다”면서 “중노위 재심은 책임회피이며 더 나아가서는 도립국악원 정상화에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도립국악원부당인사발령이라는 지노위 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4월 추경예산으로 도립국악원 노무사 비용으로 550만원을 책정해놓았고, 지노위의 부당인사판정을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뻔뻔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현재 노조 측은 도립국악원 정성화에 대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도의 도립국악원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서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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