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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습시간 제한’... 학원가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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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습시간 제한’... 학원가 부글부글
  • 전민일보
  • 승인 2009.04.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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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학원의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학원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전북학원연합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학원 심야 교습 금지 법안 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학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역시 ‘정부의 이번 정책은 사교육비에 대한 현실적 문제도 모르는 처사’라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발표, 강력 비판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법률에 의해 등록되고 운영되는 학원에 대해 국가가 그 기반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학원을 찾는 이유가 학습효과가 높고 수강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인데 교습시간을 제한할 경우 나타나는 폐단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A 학원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의존도가 학교보다 학원에 더 치우치는 상황에서 야간교습 금지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며 “고액과외를 음성화하는 것으로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B학원 관계자도 “학교에서는 10시 이후에도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있다”며 “유독 학원만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학원연합회는 중앙회의를 거쳐 향후 대처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전체회의가 오늘(28) 열리는 만큼 전체회의 의결사항을 도내 실정에 맞춰 대응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수 전북학원연합회 사무국장은 “심야교습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의 여지가 있다”며 “학원도 자기자본을 투자한 자영업인데 영업에 대한 제한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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