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효기간 만료 3억4천여만원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운영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 내 사용이 원칙이다.
지난 1월 현재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2018년 발행된 것으로 2억5천여만원이며, 올해 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품권은 3억4천여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으나, 군산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올해에 한해서는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종이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반드시 상품권 뒷면의 발행연도를 확인해 발행연도가 2018년 또는 2019년이거나 공란(공란상품권은 2018년 발행분)인 상품권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을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문자 발송, 시정소식지 게재, 자생단체 및 이·통장 회의, SNS 등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연중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발행된 상품권 액수는 3천억원이며, 지난 21일 기준 596억원 판매됐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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