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특허청에 등록된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까 명품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한 김모씨 등 6명을 적발했다.
김씨 등은 전주시 고사동과 중화산동, 중앙동 일대에서 의류소매점을 운영하면서 특허청 등록상표인 구찌와 루이비통, 돌체, 캐빈클라인 등과 유사한 가짜상표가 부착된 가방류 및 벨트류, 지갑 등을 서울에서 구입, 매장 내에 진열·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집중단속을 피해 해외 가짜명품 소량을 비치하고 단골손님 위주로 주문 판매하는 변칙적인 상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정상적인 영업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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