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신문기자를 사칭해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철거업자들을 협박, 2회에 걸쳐 130만원 상당을 갈취한 기모(54·농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무주군 무주읍 소재 주택철거 현장에서 모 신문기자를 사칭해 철거업자 이모(40)씨를 상대로 분진망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해 노동법을 어겼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면 구속된다고 협박, 100만원을 건네받는 등 2명으로부터 총 13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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