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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기계 구입비 지원…21일까지 읍면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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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기계 구입비 지원…21일까지 읍면동 신청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2.12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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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기계화 영농촉진으로 농업인 영농편익을 증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농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등 일반농기계(24)와 맞춤형 소형농기계(자율 선택) 등이.

일반농기계는 기준가격의 30~50%, 맞춤형 소형농기계는 기준가격의 60%를 보조하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농기계에 한해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경영비를 줄이고 일손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기 전에 농기계를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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