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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직불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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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직불금 조기 지급
  • 천희철 기자
  • 승인 2024.01.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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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비 직불금 50억원을 1월중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남원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남원시 관내 및 관외 지역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 1만2,207명으로, 기준 지급면적은 0.1 ~ 6.0㏊이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2,020㏊에 대해 ㏊당 415,950원을 적용해 지급한다.

특히 시비 직불금이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들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11월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를 1만2,640농가, 1만2,532㏊, 258억원을 지급했고, 12월 중순에는 도비직불금 9,840농가, 8,737㏊, 11억2천만원과 밭농업직불금 5,613농가, 1,706㏊, 1억1천만원을 지급 완료한 바 있다.

2024년 시비 직불금은 읍면동에서 최종 지급대상 농가·농지 확인 및 계좌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지급할 예정으로, 남원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어려운 시기에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의 보탬이라도 되고자 자금 소요가 많은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지급하겠으며, 시비 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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