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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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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검사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12.12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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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이수·취급기준 준수 집중점검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도내 산업단지 입구 등 차량 운행이 많은 길목에서 4분기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13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가두 검사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수납 용기를 적재한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위험물 운송운반자의 실무교육 이수여부 △위험물 용기 고정여부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정기점검 기록 비치 여부 △기타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전라북도 권기현 방호예방과장은 “위험물은 작은 사고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지기 쉽다”라며 “도민 안전을 위해 도로 위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2항에 따라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운반 금지명령에 처하며,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정기점검 기록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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