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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국세기본법·관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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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국세기본법·관세법 개정안 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10.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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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체납자 막고 체납세금 징수권 강화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연장하고 고액·상습 관세체납자의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세금은 1조9263억원이었다. 

앞서 2020년 1조3411억원, 2021년 2조8079억원의 체납세금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해 3년간 사라진 세금은 모두 6조752억원에 이른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 국세는 5억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 

수십억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10년만 버티면 ‘없던 일'이 된다.

또한 현행 ’관세법‘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두고 체납기간 1년 이상, 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으나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세기본법‘ 개정안에서는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국세의 경우 15년, 50억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소멸시효를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관세법‘ 개정안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기준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양경숙 의원은 “고액체납자들에게 납세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멸시효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하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환경을 조성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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