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를 희망해 격리참여자로 등록(입원자 제외)하고 격리를 이행한 사람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시스템(https://www.gov.kr)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따라서 8월 30일까지 격리 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한 사람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생활지원비 지급이 가능하다.
선정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되야 하며,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는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는 15만원 정액 지원한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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