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통역사 영농현장 동행, 농가주, 근로자 준수사항 등 점검
김제시가 결혼이민자 4촌 이내 가족 초청으로 올해 4월부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59명과 농가주 22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근로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근로조건 준수 여부 △인권침해 △임금지급여부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점검 △의사소통 문제 등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베트남어로 번역한 안내문을 근로자에 전달했다.
현장점검 시 베트남어 통역사와 영농현장에 동행해 농가주와 근로자 간 불편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뤄져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예방해 긍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
점검 결과 농가 건의 사항이었던 근로자 배정 인원 및 농번기 시작에 따른 입국 시기 조정 등을 적극 수용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근로자 인권침해 여부 및 애로사항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농가주와 근로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해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는 10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정성주 시장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 할 수 있도록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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