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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의혹 전북도의원, 피감기관 접대 ‘김영란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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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의혹 전북도의원, 피감기관 접대 ‘김영란법 위반' 논란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3.07.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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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도의원, 지난 1월 신준섭 도체육회 사무처장과 저녁식사
피감기관인 체육회 관계자가 1인당 3만원 이상 식사대금 결제
신 처장, 당시 동석한 사업가A씨 '도와달라'고 청탁받았다 주장
윤 의원, 소통과 협력 차원 만남, 청탁사실 없어 법적대응 예고
전북도체육회 신준섭 사무처장과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북도체육회 신준섭 사무처장과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북도 체육회 물품 구입과정에서 청탁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피감기관인 도 체육회 신준섭 사무처장으로부터 김영란법이 규정하고 있는 식사비 한도(1인당 3만원)을 초과해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신 사무처장이 주장하는 갑질과 외압 등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김영란법 위반 논란의 불똥으로 번지게 됐다.

26일 도 체육회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신 사무처장은 지난 1월 6일 윤영석 도의원과 사업가 A씨 등과 함께 익산 시내 소고깃집에서 1시간 가량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 이날 식사대금은 13만1000원으로 신 사무처장의 개인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윤 의원도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식사대금 지급과 관련,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만나자고 한 사람이 내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직무와 관련한 식사비 한도는 1인당 3만원인 탓에 원칙적으로 적용한 윤 의원은 이를 위반한 셈이다.

윤 의원은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이며, 도 체육회의 감사 등을 맡고 있어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다.

신 사무처장과 윤 의원의 이날 만남은 도 체육회 예산의 삭감을 방지하고자 사업가 A씨를 통해 성사됐다. 만남 자체가 직무와 관련된 셈인데, 신 사무처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식사자리에서 “윤 의원이 사업가 A씨를 도와달라”고 청탁했다고 폭로했다.

이날 만남 이후인 지난 2월 사업가 A씨는 도체육회장의 취임 기념품 15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따냈다. 신 사무처장은 “윤 의원의 청탁이 없었다면 사업가 A씨와 계약할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윤 의원은 “신 사무처장의 ‘소설’일 뿐이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윤 의원은 신 사무처장과 저녁식사와 관련, “평소 잘 알고 있는 A씨의 주선을 통해 체육회와 소통과 협업을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현재 신 사무처장과 윤 의원은 상호 법적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토할 방침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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