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인 체육회 관계자가 1인당 3만원 이상 식사대금 결제
신 처장, 당시 동석한 사업가A씨 '도와달라'고 청탁받았다 주장
윤 의원, 소통과 협력 차원 만남, 청탁사실 없어 법적대응 예고

전북도 체육회 물품 구입과정에서 청탁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피감기관인 도 체육회 신준섭 사무처장으로부터 김영란법이 규정하고 있는 식사비 한도(1인당 3만원)을 초과해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신 사무처장이 주장하는 갑질과 외압 등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김영란법 위반 논란의 불똥으로 번지게 됐다.
26일 도 체육회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신 사무처장은 지난 1월 6일 윤영석 도의원과 사업가 A씨 등과 함께 익산 시내 소고깃집에서 1시간 가량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 이날 식사대금은 13만1000원으로 신 사무처장의 개인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윤 의원도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식사대금 지급과 관련,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만나자고 한 사람이 내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직무와 관련한 식사비 한도는 1인당 3만원인 탓에 원칙적으로 적용한 윤 의원은 이를 위반한 셈이다.
윤 의원은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이며, 도 체육회의 감사 등을 맡고 있어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다.
신 사무처장과 윤 의원의 이날 만남은 도 체육회 예산의 삭감을 방지하고자 사업가 A씨를 통해 성사됐다. 만남 자체가 직무와 관련된 셈인데, 신 사무처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식사자리에서 “윤 의원이 사업가 A씨를 도와달라”고 청탁했다고 폭로했다.
이날 만남 이후인 지난 2월 사업가 A씨는 도체육회장의 취임 기념품 15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따냈다. 신 사무처장은 “윤 의원의 청탁이 없었다면 사업가 A씨와 계약할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윤 의원은 “신 사무처장의 ‘소설’일 뿐이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윤 의원은 신 사무처장과 저녁식사와 관련, “평소 잘 알고 있는 A씨의 주선을 통해 체육회와 소통과 협업을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현재 신 사무처장과 윤 의원은 상호 법적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토할 방침이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