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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밀착·맞춤형 치안서비스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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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밀착·맞춤형 치안서비스로 거듭나야
  • 전민일보
  • 승인 2023.07.12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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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경찰이 출범한지 어느덧 두돌을 맞이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데 아직 역부족이다.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부족이라기 보다는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과 함께 추진되는 자치경찰제가 반쪽자리에 머물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가 본 궤도에 오르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제 도입 2주년을 맞아서 현재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반성과 개선 방안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이유이다.

전북을 포함한 특별자치시·도 4곳의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을 통해서 발전과 개선방안을 당분간 더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현행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은 자치경찰사무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경계와 개념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제대로된 인사권과 예산권도 없는 자치경찰위원회는 허울뿐일 수밖에 없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와 권한 등의 명확한 이원화를 통해서 자치경찰제 실행력과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구대·파출소가 빠진 자치경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의 지적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치안 최일선 조직에 대한 자치경찰의 권한이 없다면 무늬만 자치경찰제일 수밖에 없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의 상징이었지만, 국가경찰인 ‘112 치안종합상황실’소속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순찰과 범죄 예방기능이 저하됐다는 비난에 직면해왔다.

초기부터 자치경찰제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시도의 건의가 빗발쳤다.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경찰이 본인의 권한을 시도에 뺏긴다고 생각한다면 자치경찰제 도입때부터 아예 반대를 했어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조직과 예산, 인사권한이 없는 식물조직으로 상징적 의미만 지닌 자치경찰제는 관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치안인력의 핵심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과,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등이 논의돼야 한다.

경찰도 소속분리와 권한이양 등에 대한 거부감에서 벗어나 달라진 환경에서 발전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 자치경찰제도가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간의 대승적인 시각과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도 경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주길 당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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