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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노조탄압 꼼수' 맞서 조합비 세액공제 정상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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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노조탄압 꼼수' 맞서 조합비 세액공제 정상화법 대표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6.20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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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법률로 상향 정부의 시행령 개정 차단
한 의원, “회계자료 공시 압박 조합원에게 경제적 불이익 주는 것은 꼼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도록 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차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조합원이 1000명을 초과하는 노동조합이 공시시스템에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경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의원은 “정부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회계자료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만같은 혜택을 받는 종교단체에는 공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 단체에게 공시 의무를 지운 것은 기부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단체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인데 특정인이 회비를 내고 의결권을 갖는 노조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줘 노조를 압박하려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 또한 논평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면 노동조합을 회계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4월 한 의원은 이를 차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조합비를 비롯한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는 전체 조합원의 약 73%인 210만명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의 15%(1000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 유지가 가능하다.

한병도 의원은 “각 노조는 이미 조합원에게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관리하는 공시시스템에 올리라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다”라고 주장하며 “무엇보다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은 꼼수 중에 꼼수”라고 비판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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