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감정이 부각되는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삭제하고‘불법촬영물에 대한 압수 및 보전명령, 관할의 특례’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성폭력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작년 3월 법무부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성적 수치심’ 대신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바꿔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은 피의자가 범행 발각 후,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유포·삭제되지 않고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알 수 없도록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일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촬영물 등을 복제한 후, 원본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촬영물(증거물)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경숙 의원은 “다른 범죄보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데, 현재는 가해자의 행위보다 피해자의 감정이 강조되고 있다”며 “불법 촬영물 또한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뿌리 째 뽑아 피해자 보호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