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17:50 (화)
양경숙 의원, "피의자가 소유한 불법 촬영물 압수해 피해자 보호"
상태바
양경숙 의원, "피의자가 소유한 불법 촬영물 압수해 피해자 보호"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6.13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감정이 부각되는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삭제하고‘불법촬영물에 대한 압수 및 보전명령, 관할의 특례’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성폭력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작년 3월 법무부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성적 수치심’ 대신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바꿔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은 피의자가 범행 발각 후,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유포·삭제되지 않고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알 수 없도록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일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촬영물 등을 복제한 후, 원본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촬영물(증거물)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경숙 의원은 “다른 범죄보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데, 현재는 가해자의 행위보다 피해자의 감정이 강조되고 있다”며 “불법 촬영물 또한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뿌리 째 뽑아 피해자 보호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