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당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정부 청사 규정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청의 초과 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주고용지원센터 등 전국 35곳의 지원센터의 청사매입 예산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인 결과 전국 상당수 센터청사매입 업무가 부실하게 처리돼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 2006~2007년 등 2년간 35개 고용지원센터 청사용 취득할 건물에 대한 선정을 하면서 전국 35개 지청 가운데 전주지청을 포함한 23개 건물규모가 수급관리계획을 10%이상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매입한 것이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06년 매입한 전주지청(7816㎡)의 경우 수급면적 4240㎡를 무려 3576㎡(84.34%)을 초과해 서울종합센터 초과율 216.22%와 부산종합센터 132.58%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더욱이 매입단가의 또한 88억여원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금액을 들여 건물을 매입해 40여억원이라는 국민 형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35개 고용지원센터 청사 중 전주와 서울·안산·보령·포항 등 5개 청사의 활용실태 확인한 결과, 직원용 업무시설을 정부청사관리규정상 기준 면적 규모보다 평균 122%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수급관리계획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529억여 원을 절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노동부가 2006~2007년 23개 고용지원센터의 청사를 매입하면서 시설공사 및 물품구입비를 청사매입비에 포함하는 일괄계약을 체결해 청사매입비 322억4800만원을 무단 전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밖에도 “서울, 안산, 전주, 보령, 포항 등 5개 고용지원센터에서 장관집무실, 지청장 집무실 등 실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중복 설치하거나 직원숙소, 지방노동청 청사로 사용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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