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21:29 (화)
주공 저소득층에 안락한 환경 제공
상태바
주공 저소득층에 안락한 환경 제공
  • 전민일보
  • 승인 2009.03.24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공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 큰 호응을 얻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주택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은 물론 외부환경이나 심리적 환경, 경제적 측면 등 모든 부문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김양수)는 이러한 수요자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지역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원하는 주택을 임대해 공급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지역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오고 있다.
전북본부는 작년에 전주, 익산에 326호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31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군산이 대상지역에 추가 확대됐으며, 전세지원금액 4천만원 한도내에서 주공이 임대인과 전세계약하고 입주대상자는 전세금의 5%(200만원) 및 잔여금액에 대한 연 2% 이자(월 6만원)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947,350원) 이하인 자 및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894,709원) 이하인 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신혼부부 전세임대)

또한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은 기존의 전세임대 사업과 공급범위 및 임대조건 등은 동일하며 도내에 21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격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1순위 혼인3년이내 유자녀인자, 2순위 혼인5년이내 유자녀인자, 3순위 혼인5년이내 무자녀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희망을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

특히 주공 전북본부는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상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북도내에 70호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으로서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주공의 확인을 거쳐 전세지원금액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주택을 임차해 소년소녀가정 등이 만20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주거비용 걱정 없이 입주해 살 수 있다. 왕영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