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은 이번 시스템을 공단 홈페이지 내에 구축해 16일부터 운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실적 제출 창구를 홈페이지로 단일화하고 제출 방식을 온라인화 했다.
모든 공공기관들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에너지절약을 추진해야하며, 건축연면적 1만㎡이상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제35조(에너지절약추진실적의 제출·보고)에 의거해 당해 연도 에너지사용실적을 제출, 평가를 받도록 돼있다.
그동안 건축연면적 1만㎡이상 공공기관들은 에너지사용실적 및 절약실적을 관리감독기관(중앙행정부처 및 광역지자체 등)과 지식경제부 등에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왔다.
에관공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실적 보고 체계의 불편함과 접수·분석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소비절약 확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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