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사가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 등 도내 현안과 밀접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김 지사는 "국회 국토위,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원회가 다음주에 열리는 만큼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 등 현안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처와 국회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광법은 지난 2020년 7월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이 대표발의 한 데 이어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도 지난해 말 다시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대광법이 올 상반기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 대상지역으로서 광역철도는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에도 30%의 국비가 지원돼 숙원사업이전 광역교통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반드시 개정작업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립의전원법 역시 지난해 공청회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 대응 전략을 수정하는 등의 묘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5년 이상 답보 상태인 상황인 데다가 타 지역의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과도 경쟁해야 해 우리에겐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을 위해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을 통한 내실있는 회의를 준비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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