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이용시 규제는 어려워지고 불편은 개선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2월 6일 공포(1.13 국회통과)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토지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행위제한강화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에 구체성, 집행가능성 및 투명성을 추가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요청시 해당 기준을 자체 심사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토지규제 단순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최초 평가시기도 2006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에서 2009년 12월까지로 1년 단축해 실시토록 했다.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토지규제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 및 산림청 관계자를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법상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도로*’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표시토록 해, 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도로법상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는 지역·지구에 해당해 확인서에 표시되나,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도로는 행정기관 내부자료인 도로대장에서만 관리돼 국민들이 알수가 없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개정할 예정(시행령은 8월 시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를 높여 국민의 토지이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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