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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주가 조작·뇌물 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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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주가 조작·뇌물 수수 의혹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3.0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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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외 15인 대표 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코바나컨텐츠 불법 후원 등으로 범위 좁혀
정의당과 공조 위해 기존 법안 내용 줄여
국힘 포진 법사위 통과 사실상 불가능...50억 클럽도 태워 '패스트트랙' 지정 가닥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김건희 특검법"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법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장외 거래 중 통정·가장 매매 등 불법 시세 조종행위가 핵심이다.

또 시장질서 교란 등 부정거래행위 및 가담 등 주가조작 관련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 이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포함된다.

특검 임명(1명) 절차의 경우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 의뢰해야 하고, 해당 교섭단체는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의 직무수행 준비 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전략이다.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사위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정의당과의 연대가 필수적인 만큼, 정의당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도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존 원칙을 주장하다가 지난 7일 방향을 틀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검 임명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이기 때문에 다른 정의당 등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특검법에 주가 조작부터 코바나컨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겠다"며 "무엇보다 범야권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입증했듯이 김 여사에 면죄부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 실현하는 길"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이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외 15인이며, 제출자는 신정훈, 양경숙 의원이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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