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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14개 시·군에‘고향사랑기부금’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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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14개 시·군에‘고향사랑기부금’동참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3.03.01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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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 한 곳당 100만원이상 고향사랑기부
전북개발공사 14개 시·군에‘고향사랑기부금’동참
전북개발공사 14개 시·군에‘고향사랑기부금’동참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장이 소재한 전북 14개 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며 전북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공공주택 등 공사 사업장이 도내 14개 시·군에 위치한 만큼,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1인 2∼3개 시·군에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90여명의 직원들이 지자체 1곳당 100만원 이상을 목표로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에 기부를 실시했다.

공사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은 전북 혁신도시, 전주 만성지구 등 택지개발 11곳, 임실, 진안, 무주, 장계 등 공공주택 17곳, 전주 제3산단, 정읍 2공단 등 산업단지 2곳, 남원의료원 간호사 기숙사, 순창 인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대행사업 13곳, 부안 모항 해나루가족호텔, 새만금관광단지 등 관광레저 2곳 등 도내 14개 시·군에 고루 분포돼 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시·군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도록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올 해에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경영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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