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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아동·육아 지원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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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아동·육아 지원정책 ‘강화’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2.03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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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예산 24억 투입…0~59개월 아동 월 10만원 육아수당 지급 등

정읍시가 아동·육아 지원정책을 강화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시는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0~11개월 70만원, 12개월~23개월 35만원)와 양육수당(24~86개월 미만 10만원)과는 별개로 자체예산 24억원을 투입해 0~59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육아수당은 생애 초기 가정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민선8기 공약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대상 아동의 부모 1582명에게 1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20232월 기준으로 20183월부터 20232월까지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 매월 25일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최대 60개월간 총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자녀 출생 초기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다. 첫 만남 이용권은 유흥업소, 사행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째 출생아에게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의 출생축하금도 지급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시민 누구나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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