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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기능가치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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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기능가치 배려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09.03.13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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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기능 외에 홍수조절, 대기정화, 유기성폐기물 분해등과 같은 환경보전기능과 농촌경관 및 농촌활력제공, 전통문화유지 및 식량안보 등 외부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가치는 약 68조원 농업생산액의 약 2배 수준으로 논이 57조원 밭이 11조원으로 추산되는데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의 거래단가 적용시 그 가치는 훨씬 많아 질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가치를 감안해 볼 때  그 동안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몇 가지 언급코자 한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 건의해서 이미 개선된 내용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산재되어 있어서 지금도 그 해결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첫째 그간 개선 반영된 사항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조치가 2009년 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서 비과세범위 1천 200만원에서 1천 8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장부기장 미 이행시 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토록 되어 있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가산세 부과 항목에서 제외토록 조치되었고 농식품의 효능, 효과광고 규정도 완화되어 직업적 신고 꾼(식파라치) 신고 포상금도 폐지되었고 식품 유용성의 표시, 광고 인정범위도 확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표시 문구의 현실화로 ‘최고, 가장 좋은, 특, 베스트’등의 표시 사용도 허용된바가 있어서 농업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간 농촌진흥청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둘째 꼭 개선 되어야할 4가지 사항
농가의 농어촌체험관광사업 소득도 농가부업 범위에 포함시키고(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마을단위 농촌체험관광을 대행하는 농업회사 법인의 법인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5조) 농촌체험등은 교육영역에 포함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0조) 체험기반시설에 대한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면제(지방세법제26조)등 4가지 사항은 금후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그간 과대광고 피해사례와 개선
식품의 과대광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되면서 농산물 인터넷쇼핑몰을 전문으로 감시하는 이른바 ‘홈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려 농업인 피해가 잇따르자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다수 농업인들은 전문 신고꾼 때문에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한 예를 보면 “고구마가 항암 및 변비예방에 좋다”고 홍보한 것이 문제가 되어 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을 완전 삭제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비빔밥 판매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콩나물, 쑥갓, 미나리, 고사리, 표고에 관하여 “암을예방, 간을보호, 위장기능강화. 비위를 편하게 하고 ,해열, 혈압강하, 황달에 효과가 있고 복수, 부종에 효과가 있으며 고혈합, 암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는 재료의 약리적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특정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전체적으로 볼 때 비빔밥을 선전하는데 주안점이 있고 재료의 약리적 효능을 나열하여 결과적으로 비빔밥이 건강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홍보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비빔밥’이라는 명칭을 가진 식품에 대한 표시, 광고로 보일 뿐이며 사화일반인으로 하여금 이 비빔밥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돈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예라든지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늘이 위염, 위궤양을 치료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마늘의 약리적 효능과 민간건강요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사회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매하는 마늘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은 변화된 모습이고 당연한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검토해 볼 때 이제까지 우리농업인들은 묵묵히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 수행에 충실하여 왔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가치 창출에도 최선을 다해 왔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의 일로 생각하고 앞장서서 개선점을 찾아 보완해 나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

 (주)ISC농업발전연구소
 소장 박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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