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서 솜방망이 처벌 받고 올해 승진”
소방노조,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소방노조,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요구
국가공무원노조 소방청지부 전북본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가 소방서에 맥주병을 던진 소방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전북소방본부 소속 A소방정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며 "그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A과장이 부안소방서 소속 당시 직원들에게 소방 행사 후 부하직원들이 짐 정리를 돕지 않는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맥주병을 소방서로 던진 바 있다.
이후 전북소방본부의 감찰 결과 A과장은 훈계 조치를 받았으며, 올해 일선 소방서장급인 소방정으로 승진했다.
소방노조는 "A소방정에 대해 제대로 처분만 했어야 한다. 정직 2개월 후 그는 현장 지휘관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면서 "전북도는 최소한 강등 이상의 징계조치로 지휘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자를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A소방정에 대한 직장 내 갑질로 중징계 처분이 끝이 아니길 바라며 직장 내 갑질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A소방정과 관련된 갑질 피해자의 투서가 접수되면서 전북소방본부가 감찰에 나섰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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