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지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77개 단지, 93억6천만원 지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77개 단지, 93억6천만원 지원
군산시가 노후된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2023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77개 단지에 93억6천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2021년부터는 20세대 미만 영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이하(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85㎡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이며, 세대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임대주택 및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서는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시 주택행정과에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시 주택행정과(063-454-476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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