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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크웹 통한 마약 밀매 급증, 온라인 마약거래의 실태를 향한 전문 변호사의 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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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크웹 통한 마약 밀매 급증, 온라인 마약거래의 실태를 향한 전문 변호사의 시선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1.17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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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전문 변호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 즉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마약류를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 △소유하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로 가장 많이 밀반입, 거래되는 마약류 중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10년 전인 2010~2014년도까지만 해도 연간 마약사범은 1만명을 밑돌았으나, 지난해에는 1만6153명으로 1.5배가량 급증했다. 이는 최근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거래의 활성화로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 마약은 음지에서 은밀한 루트를 통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엔 온라인 위주의 접근 방식과 시민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양지에서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어 큰 문제다. 특히 블랙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3대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불법 거래는 쉽게 막을 수 없을뿐더러, 수요와 공급이 많아 예방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의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에 버젓이 광고를 띄운 채 거래를 유도하거나, 텔레그램, 디스코드, 위커 등 해외 보안 메신저와 암호화폐를 이용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리가 소홀한 일부 쇼핑몰 홈페이지의 경우 게시글 작성을 위한 가입 절차가 허술하거나, 별도의 가입 없이 익명으로 거래 글을 작성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온라인마약거래 이력이 확인되어 체포된 사람 중 몇몇은 “구매만 했을 뿐 투약은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를 구매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마약류의 매매나 소지 행위는 해당 마약류의 종류와 전체적인 양, 과거 전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만일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소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즉 영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구매했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또한 구매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상태, 즉 미수에 그친 상태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매매는 물론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변호사는 "마약범죄가 일상을 파고 들면서 마약류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 지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마약류는 단 한 번이라도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무모한 자신감은 버리고 마약류 관련 범죄 경험이 풍부한 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이며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초범이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범죄의 고의성과 범행 횟수 등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마약범죄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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