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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마약류 밀수·밀매 사범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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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마약류 밀수·밀매 사범 처벌 수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2.16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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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

코카인, 필로폰, 대마 그리고 신종마약 등의 마약밀수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마약밀수 단속량은 1,272,474g으로 2020년(148,429g)에 비해 8.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밀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마약밀수 단속 강화를 위해 조직 신설과 인원 증원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마약 밀수 및 마약 밀매 등 마약범죄로 단속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류를 취급했을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다뤄진다. 현행법상 마약류 취급 행위는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조금씩 상이해지는데, 만약 마약류를 밀수입하였거나 소지, 매매, 수수, 투약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안이 더 엄중하게 인정된다. 이 경우 유죄로 확정 시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자의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마약 밀수 및 마약 밀매를 계획하였거나 미수에 그쳐 적발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고려된다. 

만약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신분이라면 사안이 더 엄중하게 인정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마약은 밀수입이나 판매, 투약 등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며 “마약 밀수범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초기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밀수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문제”라며 “범죄 사실이 부풀어 처벌 수위가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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