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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최영일 순창군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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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최영일 순창군수 불기소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1.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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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일 순창군수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최 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최 군수는 "2015년 순정축협이 암소 51마리를 A영농조합법인에 판매했을 당시 최기환 후보자의 배우자가 A법인의 이사로 등록돼 있었다"면서 "부당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기환 후보는 "배우자가 이사로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09년에 사임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기환 후보는 최 군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최 군수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를 거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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