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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도내 산불 잇따라...산불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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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도내 산불 잇따라...산불 주의해야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1.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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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과 단풍객에 논·밭두렁 불법소각까지...산불 주의 요구
지난해 도내 산불 23건...15.71ha 소실돼
지난 8일 김제시 금산면 야산 산불 등 진안, 남원서 산불 발생해

 

동절기를 맞아 도내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단풍을 즐기려는 단풍객들과 등산객들이 산으로 모여들고 있다.

또 농촌지역에서는 논과 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23건으로 15.71ha의 면적이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8일 오후 12시 58분께 김제시 금산면 삼봉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나 37분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장비 5대, 산불진화대원 40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1시 35분 주불 진화를 완료했으며 산 0.016ha가 소실되기도 했다.

또 지난 2월 23일에는 남원시 지리산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15시간만에 진화되기도 했다.

당시 인근에는 국보 문화재와 사찰 등이 있어 산불 1단계를 발령하는 등 700여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다.

지난 2월 20일 진안군의 한 야산에서도 산불이 나면서 1시간여 만에 진화되기도 했다.

이에 소방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소각 중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로 번지거나 농막, 주택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소각행위를 자제해야 하고 부득이 소각행위를 할 경우에는 미리 119에 신고 후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소각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가을철 입산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산불 발생의 94%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인 것으로 나타나 입산이 통제되거나 등산로가 폐쇄된 지역은 출입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 화재 예방 조례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은 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소방기본법 제57조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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