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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봉을 스스로 과다책정해 온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에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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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봉을 스스로 과다책정해 온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에 '중징계' 처분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10.28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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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감사관실이 자신의 연봉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과다책정해 온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주문했다. 

27일 도 감사관실은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고 해당 임원과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 수위를 체육회에 요청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체육회 A 사무처장은 자신에게 연봉책정 및 조정 권한이 없는데도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임의로 연봉을 정해왔다.

해당 행위로 A 사무처장은 연봉을 스스로 올려가며 모두 2억 1748만원을 받았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받은 연봉 역시 기본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A 사무처장 임금을 과다 지급한 것도 함께 드러났다.

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을 산정해야 하는데 성과연봉을 더해 매년 최대 수천만원까지 추가 지급된 것이다.

그 결과 A 사무처장은 받아야 하는 액수보다 5409만원 초과된 3억 4266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관실은 A 사무처장을 중징계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과장급 직원을 경징계 하라고 체육회에 요구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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