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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를 통한 LTV상향, 주택담보대출비교를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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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를 통한 LTV상향, 주택담보대출비교를 잘해야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9.2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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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방 지역은 주택 구입시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를 시세 대비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택 구입에 필요한 각종 세금이 절감되어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월에 시행된 규제 완화는 LTV 80% 상향, 생활안정자금 2억으로 완화 등 파격적인 완화를 시행했으나 사실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 완화된 조건이라 부동산 시장에는 별다른 변화나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기존 주택 보유자는 어차피 LTV에 걸려 한도가 나오지 않았고 DSR은 3단계로 강화되며 이전보다 더욱 많은 소득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후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이 접수 시작되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1차 접수 금액을 당초 25조로 제한했으나 사흘간 7,473억(총 7966건)만 접수가 되었다. 이는 주택 시세 4억 이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라는 큰 벽에 걸려 사실상 대상자가 적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우대형이라 것을 감안하더라도 25조 원이라는 제한에 비해 조건이 현실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동산 하락장의 분위기는 막을 수 없었고 결국 21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규제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세종시는 투기지역이 해제되었으며 세종시를 포함해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가 되었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조정대상지역은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은 경기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대구 5대 광역시 전체 구, 충청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 지역과 전라 전주 전체 구, 경상 포항, 창원의 전체 구다.

비규제 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대출 LTV상향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1주택자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시세의 50%까지가 최대 LTV였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70%로 상향이 된다. 최근 몇 년간 낮은 LTV로 인해 추가자금을 저축은행, 캐피탈 혹은 조합은행 등 2금융권의 고금리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사례가 많다. 이를 바탕으로 20년부터 저축은행은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달성해왔다. 이번 규제 완화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상자가 은행으로 대환을 하며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플랫폼 뱅크몰 최승일 이사는 “규제가 완화되며 기존 고금리의 부채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권 대출로 전환코자 하는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은행에 방문하며 상품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은 발품없이 상환계획이나 개인 조건에 맞는 주택담보대출비교를 간편히 알아볼 수 있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수년전과 비교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랐다보니 직접 알아본 대출 상품이 개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졌으므로 은행을 결정함에 있어 더욱 신중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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